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
제6조의2
제6조의2
투자자문업의 투자대상자산1.
부동산2.
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임차권ㆍ분양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3.
제106조제2항 각 호의 금융기관에의 예치금4.
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지분 또는 권리(이하 "사업수익권"이라 한다)5.
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지금[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0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금지금(金地金)을 말한다. 이하 이 호에서 같다]나.
은행이 「은행법 시행령」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라 그 판매를 대행하거나 매매ㆍ대여하는 금지금